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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엇박자 행정…자격은 ‘X’ 평가는 ‘O’
전문기관 대상에 요양병원 제외, 인증평가 항목은 포함
[ 2013년 12월 03일 20시 00분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 선정과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엇박자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격은 부여하지 않은채 역할만 강요하는 형국이다.

 

현행 암관리법 제22조에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 자격을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복지부로부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완화의료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게 된다. 별도의 수가도 적용 받는다.

 

이러한 사업 대상에 정작 실질적인 호스피스 진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이 제외돼 있어 일선 병원들의 불만을 사 왔다.

 

더욱이 복지부는 올해부터 의무화된 요양병원 인증평가에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시행 여부를 포함,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요양병원 인증제도 조사항목에는 말기환자 진료에 관한 항목이 4개나 포함돼 있다. 복지부 스스로 요양병원 역할 중 완화의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대목이다.

 

즉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역할만 강요하는 엇박자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도 이러한 상황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완화의료전문기관 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근거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현재 요양병원의 인력 현황이나 진료 시스템 등이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적화 돼 있는 점을 제시했다.

 

실제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2013년 3분기 기준으로 전국 요양병원에는 가정의학과 784명, 내과 512명, 외과 485명, 재활의학과 347명 등 25개 전문의가 모두 종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의사 1217명, 사회복지사 1171명, 영양사 2186명 등 충분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말기환자의 통증 관리 및 존엄성이 고려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윤해영 회장은 “요양병원은 완화의료 제공을 위한 필수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제외돼 기회 조차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수가체계에 따라 일부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결국 요양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보급형 호스피스가 사회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내 완화의료전문기관은 55곳으로, 이들 기관을 통한 완화의료 이용률은 11.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용기간 역시 평균 21일에 그치고 있다.

 

반면 요양병원은 연간 3만2000명의 말기암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일부 병원은 환자의 절대수가 말기암환자로 운영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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