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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간호조무사 지도·감독권 부여"
간협, 18일 정기 대의원총회서 결의
[ 2014년 02월 18일 14시 55분 ]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지도·감독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간협은 18일 ‘제81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이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를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 양수 제2부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인력개편안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간호인력개편안은 새로운 학제나 자격의 신설이 아닌, 지난 40여년간 잘못돼 온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한계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에 담긴 2년제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성명숙 회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협회는 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2년제 도입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간호·간병 인력 체계를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사를 중심으로 제시해 사실상 2년제 실무간호인력 양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간협은 ▲간호법 제정 ▲간호사 수급불균형 해결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간호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보장 ▲지속근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및 적정 임금보장 등을 결의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내홍을 겪고 있는 간호계에 대한 우려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지기도 했다.

 

33대 협회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간호계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협회 중심으로 위기를 잘 넘겨왔다”며 “간호인력 개편, 간호법 제정, 보호자없는 병원 등에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를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한 군데로 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금의 상황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하나된 목소리와 힘을 모아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자”고 격려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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