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프로포폴 환자 사망, 의사 모든 책임 부당"
1심 "금고 8월" 선고…2심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안돼·벌금 1000만원"
[ 2014년 02월 18일 20시 00분 ]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투약 후 약물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책임을 의사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프로포폴 투여로 환자가 사망에 이를 확률은 극히 낮아 의사 역시 환자의 죽음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무작정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전주혜 재판장)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에 포폴을 투약,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이는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선고해 B씨에게 사실상 의사면허 취소를 명령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감형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사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 의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법정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은 의료인은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지난 2010년 10월경 얼굴리프팅 성형(안면거상술)을 결정한 여환자 S씨(35)에게 의사 B씨는 마취제 프로포폴과 마약성 진통제 케타민을 주사 투여했다.

 

투약 10분 후 S씨는 산소포화도가 90%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프로포폴 부작용 증상을 나타냈고 의료진은 앰부백, 기관삽관 등 응급조치를 취했다.

 

증상에 차도가 없자 전원을 결정한 의사 B씨는 119에 신고해 환자를 상급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으로 인해 S씨 심장은 영원히 멈췄다.

 

검찰은 의사가 간호조무사로하여금 프로포폴을 환자 투약한 것을 의료법위반교사 죄로, 환자가 사망한 것을 업무상과실치사 죄로 판단해 B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B씨는 간호조무사에게 투약을 시켜 무면허 의료를 교사했고 의료사고 발생 10분 후 기관삽관을 시도하고 50분 후 전원을 결정하는 등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씨의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는 기각하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사 지시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투약행위를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나 의료법위반교사로 볼 수 없다"면서도 "프로포폴 후 환자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의사 B씨는 미리 119에 신고해 신속히 전원시켜야 했는데도 50분이나 늦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금고 8월형을 명령했다. 이는 의료법에 따라 B씨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뒤따르는 것으로 사실상 B씨의 의사 인생 종결을 의미하는 판결이었다.

 

2심 형사법원은 프로포폴 투약 과실로 인한 환자 사망 책임을 의사에게만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2심 형사재판부는 "의료사고에서 의사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피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가 투약 후 환자 호흡정지로부터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 조치 까지 8분여 지체 및 늦은 전원 결정 과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환자 유족들이 의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프로포폴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예상이 어려워 의사 B씨 역시 과실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해 원심이 선고한 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프로포폴 처방 내역 반드시 환자진료기록부에
여직원 프로포폴 주사후 성폭행 병원장 덜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