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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시 중심지 정신병원 금지는 차별”
139개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 조례 개선' 권고
[ 2014년 02월 19일 11시 22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도시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서울시 등 139개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도심 중심지역에 정신병원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는 "의료시설 이용을 제한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2012년 6월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기관이 외관상 지역 미관에 장애가 되며, 도심 미관지구에 들어설 경우 정신질환자에 의한 빈번한 사고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정신의료기관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 하락, 교육환경 및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주민 거부감 등을 이유로 건축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행 법상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에서 건물 외관상 다른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특징이 없고 △정신의료기관이 조경, 교통, 소음, 방화, 위생 등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은 증세가 매우 다양해 정신질환만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건축 제한은 오히려 조기치료와 예방 등의 환경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의료기관의 건축 제한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도시 미관을 위한다는 관련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입지로 인한 주변환경 훼손,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것은 정신질환을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격리의 대상으로 보는 그릇된 사회적 관념의 소산이라고 규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개선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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