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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행정독재"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법 해석 왜곡·권력 남용" 비판
[ 2014년 02월 19일 12시 00분 ]

 

정부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해 행정부가 법해석을 왜곡하고 권력을 남용한 “행정독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사진]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가 주목한 것은 자회사가 기존처럼 이익을 비영리법인 내 고유사업에 전부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투자자들(주주등)에게 배당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부분이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수익배당을 허용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학교수 발언을 인용해 “자법인의 수익을 모법인에 귀속한다면 영리행위로 볼 수 없다는 발언을 근거로 영리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자법인은 투자자들에게 배당, 이는 외부 수익 유출이므로 영리행위"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하려는 상법상 회사인 자법인은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어 실제로 수익의 상당수가 외부로 유출된다. 따라서 영리행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영리 자법인 허용은 한국의 의료공급체계를 비영리법인 병원 중심에서 부대사업 영리자회사라는 편법을 통해 영리법인 중심체계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그가 영리 자법인 설립을 영리화로 해석하는 것에 공을 들여 설명한 이유는, 복지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법인의 정관상 목적 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현재 환자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 수행 뿐 아니라, 영리 자회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만 성립된다. 즉, 비영리법인인 자회사로 현 수준의 부대사업을 수행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를 곡해해서는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은 영리 자회사 설립을 법 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이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법 해석을 왜곡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차후에 법률에서 이를 다시 규제해야 하는 이중 수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영리 자회사 설립을 의료법 개정도 없이 추구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행정 독재다. 법률의 맥락에 맞춰 합법성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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