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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센터가 도내 1개 들어설 경우 전국 군 단위 동네의원은 연간 최대 31.6%의 환자를 뺏기게 되고 1103만원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이 분석대로라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은 동네의원 경영 파탄의 원인이자 이에 따른 대면 진료 접근성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원격의료 도입이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대면진료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설명과는 상이하다.
김용익 민주당 의료영리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내원일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특히, 원격진료센터 규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했던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대로 적용했다.
분석 대상 역시 복지부가 원격의료 대상자로 꼽은 만성질환·정신장애 환자만으로 추린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센터 1개 설치 시 평균적인 환자흡수율은 31.6%, 하나가 더 늘어나면 63.3%, 센터 3개를 설치 시에는 94.9%를 나타낸다.
각각의 경우 동네의원별 수입 감소액은 연간 평균 1103만원, 2209만원, 3312만원으로 전망된다.
환자흡수율은 만성질환·정신장애 환자 내원일수를 원격진료센터가 존립할 수 있는 진료 수 기준인 연간 12만3816건으로 나눈 값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원격진료센터가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려면 1년에 최소 12만3816건(월 1만318건)의 진료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센터는 적자를 보게 된다.
환자감소-> 경영 악화-> 폐업 -> 의료 접근성 악화
환자 감소는 자연히 군 단위 동네의원의 경영위기로 이어진다.
원격진료센터가 들어서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강원도를 예로 들면, 강원도는 시를 제외하고 11개 군만 따졌을 때 만성·정신질환 환자의 내원일수는 총 39만1229일이다.
센터가 1곳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고혈압·당뇨·정신장애 환자를 받았던 강원도 11개 군 의원들은 각각 수입이 연간 1102만8399원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일차의료기관 존립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미래저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5년 간 매년 평균 1704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있다.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무너져 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치인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동네의원 폐업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원격의료가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하려는 원격진료는 동네의원의 수입 감소와 몰락을 초래해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동네의원과 같은 일차의료가 붕괴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