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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폭행 정신병원 이사장 항소심 감형 '1년6월'
법원 "동종 전력 등 죄질 무겁지만 피해자 합의 참작"
[ 2014년 02월 24일 12시 00분 ]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요양보호사들의 환자 가혹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대비 형랑이 절반으로 축소됐다.

 

법원은 이사장이 환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거나 무죄로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원규 재판장)는 환자 가혹행위를 묵인하고 브로커를 통해 환자들을 불법 유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정읍소재 모 병원 이사장 배 모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심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던 병원 행정관리부장 이 모씨(46) 역시 징역 1년 2월 및 자격정지 2년으로 감형됐다.

 

배씨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브로커에게 알선료 1억1890만원을 지급하고 전국 각지서 환자를 강제로 데려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환자 알선비 명목으로 보험환자의 경우 40~50만원씩, 보호환자의 경우 20~30만원씩을 브로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입원을 원하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의사 진단도 없이 위력에 의해 불법 체포됐으며 퇴원이 결정된 환자를 억지로 추가 입원시키는가하면 보호사들의 가혹행위를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행정관리부장 이씨는 2011년 3월부터 편지검열과 통신제한, 간호일지 조작 등의 방법으로 환자들에 대한 보호사들의 가혹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에 알려지지 않도록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지만 당심에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인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공소사실 중 배씨와 이씨가 직원들로 하여금 2010년 가을경 이 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알콜중독환자를 탄력붕대로 묶어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에 대해 "공소사실이 구체적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됐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1년 12월24일 대전의 한 피해자를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간 혐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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