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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상당히 고무적"
인제대 배성윤 교수, 24일 국민건강특위 회의에서 주장
[ 2014년 02월 24일 12시 42분 ]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규모, 기술, 경험 측면에서 세계적 주목을 이끌만한 성과를 창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이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며 “비만 관리를 제외하고는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돼 추이가 주목된다.

 

배성윤 인제대학교 경영학부 및 보건대학원 교수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의료서비스발전분과 제1차 회의에서 ‘보건산업의 환경변화와 진흥전략’ 발제를 통해 이같이 평했다.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 동안 정부 출연금 68억원을 들여 SK텔레콤, LG전자가 주관해 진행한 시범사업이다.

 

"의사-의료인 간 모델로 당뇨·고혈압·대사중후군 등 치료효과 입증"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달리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모델이었다.

 

그는 이 시범사업으로 당뇨‧고혈압‧대사중후군 등 모두 부분에서 스마트케어 적용 시 치료 효과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건강상담사 등 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성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해외진출 성과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위한 u-헬스 의료기기 및 플랫폼을 개발해 국제 표준화 수용 의료기기 및 제품에 대한 국내외 15건의 인증을 받았다.

 

국내 특허 3건, 국외 특허 2건을 출원했으며 학회 발표 및 논문을 6건 게재했다. 게이트웨이 제품을 영국으로 45억원 규모로 수출했으며, 북미와는 pliot MOU를 체결했다.

 

그는 법과 제도적 기반 미비를 지적하며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허용됐다는 점에 비춰,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배 교수는 “건강관리 서비스법 및 의료기관간 표준의료정보화 등 미비로 인해 본격적인 서비스산업 창출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개정 추진과 의료기관 정보화 추진 등 표준진료서식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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