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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46억 빼돌린 병원 사무장과 70대 의사
국민권익위 접수 후 경찰 적발·검찰 송치
[ 2014년 02월 24일 17시 57분 ]

70대 고령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차린 후 요양급여비용 46억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병원 사무장과 의사가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해 8월 접수해 경찰청으로 넘긴 결과,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음을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무장은 의사를 고용한 후 대여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그후 2010년 4월부터 2013년 12월 16일까지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며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46억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은 의료행위 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부당하게 편취했다.

 

검찰에 송치된 해당 의료진 등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는 취소되고, 요양병원은 폐쇄 조치된다. 또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환수 조치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면서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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