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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은 공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사항 ▲규정 및 지침에 관한 사항 이다.
감사단은 2012년 연구용역사업 보고회 등에 따라 발생한 식비를 기관운영비가 아닌 국고보조금에서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용도 외 사용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또한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감사단은 "현재 센터는 정관, 16개 내부규정, 13개 내부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성과평가 및 상여금 지급 지침 등 일부 규정 및 지침 등이 없거나 미흡하다"며 "조속히 보완 ·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센터측은 "고의로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은 아니다. 설립 초기인 단계여서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지난달 2회의 이사회를 거치면서 정관을 체계적으로 수정했다"면서 "감사단의 지적사항은 즉각 수정했으며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센터를 운영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