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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피복비 예산 집행 부적정’, ‘물품관리 부적정’ 등 7개 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업무전반에 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종합감사를 작년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총 8일간 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 결과, ‘피복비 예산 집행 부적정’, ‘물품관리 부적정’, ‘공용차량 운영관리 미흡’, ‘관사 입주심사위원회 미개최에 관한 사항’, ‘민원 접수 지연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 사후관리 부적정’, ‘실험실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총 7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식약청은 제복착용에 관한 근거 및 불가피성 인정 없이 재킷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했고, 매월 정기교육 등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대구청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주의를 줬으며, 해당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매 2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집행, 식·의약품 등 허가(신고), 감시, 행정처분, 과거 지적사항 보완내용 등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