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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 의료법인 대표 '불법 병원임대' 혐의
檢 "의료법 위반·공금횡령 등 조사"
[ 2014년 02월 26일 10시 02분 ]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임대해 부당 이득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료법인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서울의 한 의료재단(의료법인) A병원 대표 김모(68)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사무장 출신인 송모(60)씨에게 A병원을 보증금 3억원, 매월 3000만원의 임대료를 조건으로 대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병원 대여 후 병원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품위유지비 1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어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6월 배모(49)씨 등 3명에게 보증금 10억원에 매월 4000만원의 임대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있다.

 

또 지난 2012년 2월에는 병원 직원에게 3억원을 빌린 뒤 병원 공금으로 돈을 갚아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사건에 휘말린 A병원은 130여개의 병상을 갖춘 준 종합병원 수준의 규모로 자산은 약 120억원, 직원은 100여명에 이른다.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소유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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