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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운영권을 준다며 일반인 투자자에게 거짓 거래를 유도,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결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규호 판사는 병실 운영권을 빌미로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은 의사 A(51)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6∼7월 인천시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 병실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환자 병실의 운영권을 1년 10개월간 넘겨 주는 대가로 보증금 1억원과 함께 매달 1천7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점은 시인하고 있다"며 "그 액수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그동안 의사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금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