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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보험등재 단축…시노비안주 급여
복지부, 골관절염치료제 국산 신약
[ 2014년 02월 26일 16시 44분 ]

의약품 허가와 보험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의 시범 대상으로 골관절염치료제 국내 신약인 시노비안주가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권에 편입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적으로 보험등재 업무를 연계해 소요기간을 현행보다 70일 정도 단축하는 사업(기존 120일 이내)을 진행 중이며, 검토를 거쳐 시노비안주의 보험등재를 결정했다.

 

이 제품은 기존 히알루론산 나트륨 주사제에 비해 체내 반감기를 늘려 투여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줄였다. 약 10만명의 환자가 투여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또 심장이식 환자의 거부반응 예방을 위해 수입의약품인 면역억제제 써티칸정도 3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이 의약품은 심장이식 환자에게 사이클로스포린,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와 써티칸정 병용 투여 시 보험급여를 받는다. 국내에서 약 300명이 이 의약품을 투여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희귀난치질환 등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신약은 보험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성을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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