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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관련 정당한 대가" 외친 의사 패(敗)
법원 "검찰 약식명령 결과, 행정소송서도 유력 증거"
[ 2014년 02월 26일 20시 00분 ]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정당거래를 주장했다가 법정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이승택 재판장)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자격정지를 받은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패소를 최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불법 혐의(리베이트)를 근거로 A씨에게 지시한 벌금 및 추징금 약식기소가 확정된 것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로 쓰인다"며 A씨의 유죄를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1년경 모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부탁 받고 720만원을 송금받아 리베이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료법위반 사항을 지적받았다.

 

당시 검찰은 A씨에 의료법에 따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72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A씨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지시했다.

 

A씨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720만원은 시장조사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이므로 리베이트가 아니"라며 "금원 수수당시 의료법 행정처분은 마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다"고 항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 일체를 기각해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측 약식명령에서 의사 A씨가 금품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약식명령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리베이트 범죄가 확정된 A씨의 범죄사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에 기재 된 '전공의 선발 등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서 전공의 선발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명백한 의사자격 정지 사유"라고 못 박았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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