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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집단휴진(총파업) Q&A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10일 정부 대응책 긴급 설명회
[ 2014년 03월 02일 16시 06분 ]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에 대해 강력 대처 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휴진 결정을 철회하기 전까진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대응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은 권덕철 국장 일문일답.


Q. 의협과의 대화 가능성은.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가


A. 의협의 새로운 요구가 기존과 다르지 않다. 이것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파업하겠다는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필요가 없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나. 또 논의가 번복당하는 사례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현안을 논의했다고 생각한다. 더는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지금처럼 집단행동을 하면 응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Q.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해 해석이 다르다


A. 우리가 듣기론 비대위가 충분히 보고했다고 들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그 정도면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들었다.


Q. 휴진 찬성률이 높다. 이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의사들 우려가 크다는 것 아닌가


A. 원격의료는 시범사업 등 모형을 제시하면서 논의하고, 어떻게 추가로 담을 것인지 논의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자법인이 모법인을 지배한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은 복지부가 규정을 만들어 담을 생각이다. 또 자법인이 자본을 유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주장이 있지만, 성실공익법인으로 허가받는 등 과정이 쉽지 않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은 한 곳도 지정받지 못했다. 사업범위도 부대사업으로 한정했으며, 문제점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의협이 파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A. 바로 대응한다.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시간을 확대할 것이다. 혹시 동네의원이 계속 문을 닫아 발생할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응급체계를 확대한다. 복지부 장관 명의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관련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오는 3일과 4일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했고, 전국 시도 보건담당 과정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Q. 집단휴진 환자신고제는 어떻게 운용하나


A. 공공기관에서 휴진 의료기관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민원인들이 보건소 등에 신고하면 현장에 가서 휴진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집단휴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기록이 남으면 소급해 환수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생각이다.


Q. 의협 비대위 협상단이 협의결과를 투표로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협의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협상단 권한은 어디까지였나


A. 의협 측에서 오히려 복지부 협상단의 권한을 물었다. 우리는 의협 협상단이 충분히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했다. 실제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4~5차 회의 때는 문구 조정을 위해 회의를 중단했고, 일일이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문구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Q. 처분 대상자는 어디까지인가. 노환규 회장인가 아니면 의협 집행부인가


A. 공정위에서 우선 조사해야 한다. 예단해서 언급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Q.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는 어떻게 되나


A.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공의들이 현명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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