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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적용
식약처,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4개월내 피해보상 가능 추진
[ 2014년 03월 04일 12시 07분 ]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과거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부작용 인과관계를 입증, 평균 5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4개월 이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 및 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원인규명을 통해 인과관계가 파악되면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피해 보상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사망 보상금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 고의 및 중과실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는 해당 진료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 내 신청해야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장애일시보상금 및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역시 장애 발생 및 사망한 날부터 5년 내 신청해야 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잘못 지급됐을 경우 부당이득으로 인한 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의약품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회사는 전년도 생산·수입액의 1/1000 가량 금액을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추가적으로는 전년도 피해보상액 25%까지 부담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사고·약화사고와 관계없이 적절한 인과관계 조사를 거쳐 부작용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강화된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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