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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환자 수퍼박테리아 '감염死'…의사 '무죄'
수원지법, 1심 유죄 판결 뒤집어…"사망 예견 불가능 상황"
[ 2014년 03월 04일 18시 59분 ]

수술 후 수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사망,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 모 씨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원심을 파기했다.

 

김 모 씨는 지난 2008년 5월 무릎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했다. 이후 환자에게 감염증상이 엿보이자 세균배양검사를 통해 수퍼박테리아로 알려진 세균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항생제 치료를 실시했다.

 

2차례에 걸친 세균 배양검사에서 항생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같은 병원 다른 외과의사에게 치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달 뒤 퇴원한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1심은 “세균 배양만으로는 감염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고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보낼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반발한 김 모 씨는 항소를 결심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수원지법은 “의료종사자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과실을 예견할 수 있는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원 후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원지법은 “상급병원으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할 의무 역시 피고인이 아닌 당시 피해자를 담당하면서 퇴원 결정을 했던 의사에게 있는 만큼 수술을 집도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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