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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 캡슐’이 국내 처음으로 시행되는 ‘위험분담제도’가 적용돼 환자 부담금이 대폭 줄게 된다.
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 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레블리미드는 월 환자 부담금이 50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게 됐다. 현재 국내 다발성골수종 환자는 4500~4800명으로 집계된다. 잠재 환자까지 합치면 5000~6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도는 보통의 보험급여 과정과 달리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대상으로 신약의 효능 및 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위험(Risk)분을 제약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다.
이번에 관련 제도 혜택을 받게 된 제품은 레블리미드를 비롯해 머크의 얼비툭스가 있다.
구체적으로 위험분담제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살펴보면 ▲지출 총액 제한 : 일정 금액을 넘는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 ▲조건부 지속치료+환급 : 반응 있는 환자만 투약 지속하고 반응 없는 환자 치료분 환급 ▲환자 단위 사용량/지출 제한 : 환자 일인 당 사용량/청구금액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방식 ▲리펀드 : 보험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 등이 그것이다.
이중 레블리미드는 리펀드 형태의 위험분담제가 적용됐다. 즉 레블리미드를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 세엘진코리아가 청구액 대비 일정액을 공단에 사후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세엘진코리아 관계자는 “레블리미드가 지난 2009년 12월 품목허가가 난 이후로 4년 만에 위험분담제로 첫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그 동안 환자들에게 약가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번에 그 점이 해소됐다는 게 가장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레블리미드는 1차 치료제 벨케이드를 사용한 후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