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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형 전후사진 무단 게재, 명백한 불법"
법원 "개인 사생활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선고
[ 2014년 03월 09일 20시 00분 ]

의료기관들이 유명연예인 성형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초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원이 허락없이 환자 사진을 병원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란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강민성 판사는 성형 환자 A씨가 모 성형외과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 일부승소를 최근 판결했다.

 

성형 환자 사진을 무단으로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무단 게재한 것은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이며 이로써 환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 역시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핵이다.

 

이로써 병원 측은 환자 A씨에게 7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의료기관의 사진 무단 게재로 인한 개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경우 앞서 장동건, 송혜교, 보아, 백지영 등 유명 연예인들이 다수 성형외과들을 상대로한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지난 2010년 성형수술을 받은 A씨는 해당 병원에 후기와 함께 수술 전후 사진을 올렸다.

 

당시 병원 측은 A씨의 글과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에도 올렸다.

 

지인들로부터 자신의 성형사실 및 사진 정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A씨는 병원에 사진 삭제를 요청했고, 병원은 사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2년 뒤 다시금 A씨의 성형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를 전해들은 A씨는 재차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몇 달 뒤 병원 블로그 등에 A씨의 성형 사진이 또 게재돼 있었다.

 

분노한 A씨는 병원에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지금까지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이 환자 사진을 무단으로 병원 블로그 등에 올린 행위는 A씨의 초상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며 "환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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