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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파업 참여 불이익 의사 보호"
피해신고센터 가동 등 종합대책 마련
[ 2014년 03월 11일 16시 36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난 10일 진행된 총파업 투쟁과 관련, 회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11일 "이번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와 일반회원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에게 수련병원이 논문 심사시 불이익을 준다거나 급여를 감봉하는 등의 부당한 압력이나 협박을 가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일반 회원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이후의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을 진행했을 때 의협 차원에서 공동으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21조에 보장돼 있는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의협 방상혁 투쟁위원회 간사는 "이번 총파업 투쟁이 국민 건강을 위한 정당한 투쟁인 만큼 회원들에게 일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의 정당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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