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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잠금장치가 없는 냉장고에 일반 의약품과 함께 보관해 온 성형외과에 대해 업무정지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강남지역의 A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 냉장고에 허술하게 보관해 외부유출 우려가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 현장조사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으로 사건을 보낸 결과 이처럼 결론이 났다고 11일 밝혔다.
A성형외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300만원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마약이나 임시마약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비치해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A성형외과는 관리대장조차 비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A성형외과가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추가로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이 조사기관의 판단”이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