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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사립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급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병원 측 의료과실로 공단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급여를 환자에게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공단 손해를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보공단이 P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공단측 주장 청구액 9000여만원 중 40%를 인정, "병원은 공단에 3576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하반신이 마비됐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공단 급여의 손해 책임은 병원에게도 있다는게 판결의 골자다.
공단이 이미 환자 지급 완료된 급여에 대한 손해 책임을 병원에게 물어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이례적인 케이스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환자가 척추 수술과 골이식술 후 하지 완전마비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 공단-병원 간 소송의 발단이 됐다.
지난 2008년 가벼운 수준의 하지근력 손상과 경도 배뇨 장애를 앓고 있던 환자 L씨는 모 대학병원을 찾아 '척추 융합 및 골 이식술'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수술 부위 유착을 떼 내는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시켜 L씨의 뇌척수액을 누출시켰고 인공 경막 및 겔폼으로 손상 부위를 복원했다.
수술 후 L씨의 하지근력은 완전히 손상돼 하체 마비 장애가 남았으며 경증 배뇨장애 역시 중증으로 심화되고 성기능장애 마저 발생했다. MRI 결과 척수 이상도 확인됐다.
의료진은 L씨의 후유장애 치료를 위해 2차 수술을 감행했지만 환자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장애가 심해진 L씨는 증상 완화 목적으로 의료기관 치료를 받으면서 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했고 그 금액은 8900여만원에 달했다.
공단은 L씨의 요청으로 지급한 8900만원의 급여가 병원 과실로 인한 공단 측 손해라고 판단, 해당 대학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피고 병원은 L씨 수술 중 의료과실로 하지마비 등을 유발시켰고 공단은 병원의 실수로 L씨에게 수 천만원 급여를 지급했다"며 "그렇다면 병원은 공단에게 구상금으로서 같은 금액의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에 의거 병원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1차 수술로 환자의 척수 신경에 손상을 입혔고 그 과실로 하지마비 등 장애가 발생했다"며 "제 3자(병원)의 과실로 공단이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병원은 공단의 환자 급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환자 L씨는 평소 경증 하지마비 등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병원측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현재 병원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병원 측 홍세진 변호사(법무법인 시대)는 "의료과실 책임을 물어 환자 지급 급여를 병원에게 물어내라는 취지의 소송은 극히 드문 경우"라며 "병원측은 패소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환자 최선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 뿐 아니라 공단마저 병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는게 병원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