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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공정개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의협을 방문해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휴진에 관련한 서류 등을 확인한 바 있다.
복수의 시·도청과, 보건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11일 오전 기존에 배포한 '행정명령 발동' 지침 대신 새로운 지침을 하달하겠다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복지부가 하달한 기존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보건소)는 10일 휴진 참여 의료기관의 채증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11일 즉각적인 처분예고 통지서를 보내도록 했다.
이후 7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후 오는 21일까지 처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실제 처분은 4~5월경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지침에 근거해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는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복지부가 새로운 지침을 하달키로 함에 따라 처분예고 통지서 발송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경남 지역 한 지자체 담당자는 "복지부가 새로운 지침을 하달한다고 했으나 오후 6시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며 "따라서 오늘 별도의 처분예고 통지서가 발송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역 보건소 관계자도 "오늘 오전 복지부가 새로운 지침을 하달한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퇴근시간까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당초 복지부는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즉각적으로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오는 24일 대규모 2차 파업을 막기 위한 복지부와 의협의 물밑 대화가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0일 휴진에 결정적인 동력을 부여한 전공의 참여자의 처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수련병원이 업무방해죄로 대응토록 요청한다는 기존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휴진 문제는 수련병원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부분"이라며 "현재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