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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상 6성급 호텔·골프장 시설 설명회
제약협회, 불허 사례 공개…"장소 부적합 최다"
[ 2014년 03월 12일 20시 00분 ]

한국제약협회가 허가하지 않은 각 제약사들의 제품설명회 사전보고 내용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그 동안 제약협회가 공정경쟁규약 강화 차원에서 제약사들의 제품설명회나 세미나 등 개최 시, 의무적으로 해당 회사들로부터 사전 및 사후 통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 중 협회가 반려시킨 몇몇 사례들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제는 공정경쟁규약 위반 여부를 떠나, 의심의 눈초리를 줄 수 있는 상황도 피해야하는 모습이어서 각박한 업계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A제약사는 제품설명회 진행 보고서에서 '6성급 호텔'을 장소로 명시했다. 고객인 의사들을 대상으로 고급스런 분위기에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협회 측은 최고급 호텔인 만큼 음식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반려시켰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B제약사는 제품설명회 장소를 한 '골프장 부대시설'로 지정, 협회에 사전 보고했다. 하지만 골프 접대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회는 보고서를 돌려보냈다.

 

각 회사마다 공정경쟁규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더라도 장소 특성상 일단 의심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처럼 반려 사례는 ‘장소’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예상을 깨고 국내사보다는 다국적제약사 비율이 더 많았다.

 

현재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제품설명회의 경우 사업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실비상당의 여비, 숙박비 그리고 각 식사당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학술대회 역시 1일 3식 지원, 1식당 5만원 이내 등의 기준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실제 한 6성급 호텔의 레스토랑 음식 가격을 살펴봤다. 한식과 양식세트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이었다. 이마저도 ‘술’이 빠진 가격으로 결국 공정경쟁규약 제한선인 10만원을 넘길 가능성이 낮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보고서를 돌려받은 제약사들은 보다 저렴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등으로 조정, 다시 보고를 진행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 상 협회 측에 사전 및 사후 보고가 이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사전보고에 있어 ‘장소’에 대한 문제가 몇몇 있었다. 6성급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거나 골프장 부대시설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허가를 불허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히려 국내사보단 외자사의 사례가 더 많은 편이다. 하지만 점차 이렇게 반려되는 빈도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통 투명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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