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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지망생에게 마취주사 투여를 지시하는 등 의료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강남일대 유명 성형외과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한 지상파 방송은 강남 소재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 학원생이 쌍커풀 수술 환자 집도의 옆에서 환부를 지혈하는 등 수술을 보조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졌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정식 간호사도, 간호조무사도 아닌 간호조무사를 희망하는 학원생에게 수술보조 업무는 물론 마취주사 투여까지 지시해 불법 정도가 큰 양상이다. 병원은 간호조무 학원생에 백여만원에 달하는 월 급여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성형외과에서 잇단 마취 의료사고 및 수술사고로 인한 환자 사상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아직 진료 보조에 익숙치 않은 학원생들의 불법 의료행위는 대중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특히 프로포폴 등 마취주사의 경우 환자에 따라 호흡곤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고 과다 투여 시 신체 이상을 유발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만이 시행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에 학원생을 보낸 간호조무사 학원에 따르면 수술 일정이 많은 방학 시즌에 일부 성형외과가 학원생을 받아 수술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취제 및 환각제 투여로 의식을 잃은 환자는 학원생 등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성형수술을 받을 확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간호조무 학원생은 "병원 의료진이 학원생들을 믿고 시켰다"며 "백여만원 급여를 주면서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와 거의 비슷한 몫의 진료 보조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사회적 논란이 된 간호조무 학원생의 불법 의료에 대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환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학원생을 고용하는 일부 의사들의 행위들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의사 지시로 진료를 보조한 간호조무 학원생 역시 경찰 적발 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 등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고 피력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간호조무 학원생을 불법 의료행위에 동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