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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 자회사 설립 및 의료법인 합병 등이 허용되면 한미 FTA 영향권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투자자본이 영리 자회사에 손을 뻗치면, 한미 FTA에 의해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고, 의료법 등을 통한 권리 제한이 투자자-정부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미 FTA 발효 2주년 토론회, 한미 FTA 2년, 우려가 현실로’에서 이 같이 밝혔다.[사진]
그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영리자회사 설립, 의료법인의 합병 등이 허용되면 의료법 등이 한미 FTA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분석에 가장 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영리 자회사 설립이다.
영리 자회사는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도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다. 외국 투자자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물론 현재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제도는 한국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미래유보조항’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그의 설명에 따르면 ‘최소기준대우’ 및 ‘수용 및 보상’ 관련 의무에는 보건의료제도가 빠져있어 이러한 의무를 지켜야만 한다.
즉, 미래유보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를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권리가 우선된다는 의미다.
그는 “이는 정부가 자법인 남용장치로 들고 있는 여러 제도나 비영리법인 병원을 규정하는 의료법까지도 한미 FTA의 적용범위에 들어가며 따라서 투자자-정부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투자자와 정부를 중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와 같은 제3의 민간기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가 투자 한 나라의 정부 등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한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은 다국적기업이 이윤 확보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심각성을 더한다.
그는 영리 자법인 설립이 허용된 상태에서의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역시 이 같은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료법인 합병허용은 병원의 매각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이며, 의료법인간 신설 합병 또는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병원의 가격이 책정되게 된다. 의료법인의 투자자본은 회수가능 한 자산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여기에 의료법인 자회사로 영리법인이 설립되면 자회사를 통한 투자자의 자산회수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우 위원장은 “결국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과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은 체인형 병원설립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인병원에 외국인 투자자가 영리 자회사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면 한미 FTA의 투자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