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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웅제약 법인과 전무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 몬테락 등의 처방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웅제약 전무 백 모(52)씨와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백씨는 영업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32회에 걸쳐 의사 수백명에게 2억1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에게 음악회를 관람시켜주거나 강원도 휴양지 숙박시설 이용료 및 대웅경영개발원의 '리프레시' 숙박프로그램 비용을 대리 결제해주는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 수사반은 지난해 10월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4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측은 "적절치 않았던 일부 영업활동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앞으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서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대웅제약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츄정 5 ', 몬테락츄정 4 ' 등 3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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