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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정, 합의결과 공개…영리자법인 설립 관련 '의약계 참여 기구' 구성
[ 2014년 03월 17일 11시 03분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4일 2차 파업을 앞두고 ‘의료대란’이라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협의점을 찾았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3일부터 실무협상을 시작해 16일 자정까지 4일간 진행된 2차 의-정 협의 결과를 오늘(17일) 발표했다.

 

쟁점이었던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단, 시범사업 기획과 구성,시행, 평가는 의료계 측 입장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 수행키로 했다.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시 진료수익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사협회, 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로 합의를 봤다.

 

쟁점 사항 외에도 건정심 구조개선과 수가결정 구조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체계 투명화 약제급여 기준 개선, 보험실사 이의신청 절차 강화 등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또한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중증질환 진료강화 ▲일차의료에 적합한 교육수련체계 및 진찰료 개편 등 수가모형 개발 ▲노인외래 정책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차등수가제 절감분을 일차의료 활성화에 활용 ▲야간진료 활성화제도개선 ▲수련환경 개선사항의 성실한 이행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PA양성화 추진 중단 ▲전공의 유급제도 폐지 ▲불법사무장 병원 관리감독 강화 ▲의료인 폭행방지법 협조 ▲구급차 탑승의사 비용 산정 개선 등 의료계 요구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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