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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PC방과 100㎡이상 식당과 주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금연 합동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100㎡이상 음식점과 찻집, PC방 등 민원다발업소이다. 단속반은 정부와 지자체, 관련 협회, 기타 봉사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단속반은 금연구역지정과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례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호프집과 PC방 등에서 흡연이 계속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흡연신고가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위반자(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흡연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는 흡연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금연 캠페인과 청소년 서포터즈 구성 등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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