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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만 하면 뒤집을 건가" 의·정 협의결과 불똥
병협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신설' 반발…간협 'PA 합법화 중단' 난색
[ 2014년 03월 18일 11시 49분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차 집단휴진 사태를 막고자 협의 결과물을 내놓았나 이를 두고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 타 직능단체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각 직역 전문가들과 논의해 왔던 방향성이 실종된 상태에서 나온 결과라며 이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 수련환경 개선안 도출…신뢰도 떨어뜨려"

 

우선, 지난 17일 공개된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보면 1차와 달리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내용과 함께 의사보조인력(PA) 사안이 추가됐다.

 

병협 관계자는 "2차 의정 협의 결과에 갑작스럽게 전공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이미 수련환경 개선 협의안이 도출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그간의 신뢰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신설'은 병협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동안 협의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통보도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협의 결과에 병원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내용이 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평가기구를 신설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더불어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 내용도 병원계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번 협의 결과만 놓고 보면 PA 합법화 추진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수련환경이 개선되면 대체인력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뒤따라야 할 내용"이라면서 "아무런 대안 없이 의사보조인력 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문제"라고 피력했다.

 

“PA 합법화 논의 간호계 배제, 정부 직무유기"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에 대한 부분은 간호계가 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항이다. 현재 간호사들은 PA인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는 "PA 합법화 재추진 논의에 간호계를 제외한 이번 합의 결과를 즉각 폐기하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은 "PA 합법화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의협 및 대전협의 사전협의 없이는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경악할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간협은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의 PA에 대해 수차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파업만 하면 정부 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고 정부를 정면비판했다.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PA 합법화 추진을 실제 중단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간호인력 개편안 논의 역시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간협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도 폐기하고, 간협과 사전 합의없이는 간호인력 개편은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협의 단 하루 파업 때문에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정부가 의료법 상 근거도 없는 PA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협은 "정부는 의협과 협의한 'PA 합법화 추진 중단'을 전면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행태를 발본색원해 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영·강애란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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