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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녹음 논란…복지부 "위법 아니다"
"업무개시 명령 등 거부 사례 채증 위해 지침 마련"
[ 2014년 03월 18일 11시 57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 채증작업을 위해 휴진에 참여한 의사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휴진 의사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라고 일선 공무원에 지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복지부는 의료계의 불법적 집단휴진 방지를 위해 휴진 당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부 휴진기관에서 의료법에 의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진료명령서 등 명령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행정절차법상 명령서 송달과 관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과 사진 등 채증자료를 확보토록 집단휴진 대응 지침을 송부했고, 이 과정에서 몰래 녹음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해 금지되는 불법 녹취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한정되며, 대화 당사자 간의 녹취는 동법에 의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녹음 지시 논란에 대해 의료계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녹음 위법 여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도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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