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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 관련 행정처분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지만, 휴진 주동자가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2일 오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일 휴진 관련 행정처분 계획을 이 같이 소개했다.
휴진을 주도한 그룹과 단순 가담자를 면밀히 분리하는 작업을 통해 행정처분하겠는 것이다.
이런 방침대로라면 지난 10일 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 5991곳(정부 집계 휴진율 20.9%) 중 실제로 처분을 받는 곳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지부는 의료법을 근거해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15일 업무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담화문을 통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인 선시범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복지부와 의협이 대화국면에 접어들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정부 입장이 다소 누그러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10일 휴진 이튿날 바로 행정예고 통지서를 발송토록 전국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가 채증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행정처분의 관건은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며, 전국 보건소 등에 업무개시명령에 관한 채증작업을 완벽히 하도록 정부 입장을 하달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이 해당 의사에게 잘 도달했는지 검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행정처분에 돌입하면 의료계에서도 이를 반박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따라서 처분 대상자가 정부의 행정명령 등을 정확히 고지받았는지가 처분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곽 과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는 등 행정처리를 세심히 진행하겠다"면서도 "당연히 주동자와 단순 가담자는 구분해야 하며, 최소한 아무런 처분도 안 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주동자급을 어느 선까지 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와 의협이 긍정적인 협의를 이끌어내 오는 24일 휴진이 유보된다면 "단순 가담자까지 처분하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반면 의협이 24일 휴진에 들어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또다시 내리게 된다. 그 때가지는 보건소 등에서 휴진에 관한 모든 채증작업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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