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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병원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병원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성이 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기금 일부 지원 외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원가보전율 75%에 불과한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8일 산재병원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운영비의 70% 수준인 5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산재환자수가 매년 감소하고 낮은 진료단가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상황을 병원 스스로 타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재 환자 감소와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의료환경 변화 등으로 산재병원 진료실적은 2004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수입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안정적인 재정관리 방안을 포함해 공공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국립암센터·보훈병원·국립중앙의료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운영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산재병원은 빠져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서 산재노동자를 위한 진료와 처치, 의료·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매년 늘어나는 산재노동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에 대한 재활과 직장복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산재병원의 중요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