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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투약기록 누락 의사 면허정지 적법"
법원 "과잉진료 여부 판단 위해 진료기록 상세히 써야"
[ 2014년 03월 18일 20시 00분 ]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영양제 투여 사실을 꼼꼼히 기록하지 않은 의사에게 복지부가 일주일간 면허정지를 지시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최주영 재판장)는 의사 오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취소처분에서 오 씨의 패소를 최근 선고했다.

 

영양제 투여 사실을 8일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위반이며,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사는 환자 진료에 대해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는 게 판결의 골자다.

 

패소로 인해 7일간의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사 오 씨는 "추상적인 의료법으로 피해를 입게됐다.

 

신체 위험도가 낮은 영양제 기록를 빼놓은 것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항소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8월경 의사 오 씨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총 8일간 영양제를 투약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투여 사실을 미기재했다.

 

이를 의료법위반으로 판단한 검찰은 오 씨에 기소유예를 결정했고, 검찰에 이어 복지부는 7일간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명령했다.

 

복지부 처분이 과다하다고 여긴 오 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영양제 기록을 빼놓았다고 해서 7일간 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과다해서 위법하다"며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나 고령 환자 80여명의 치료에도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항변했다.


행정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의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의료법 22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작성은 의료행위 종료 이후 과잉진료 여부 및 적정의료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의하면 의료행위가 끝난 후에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의사 오 씨는 앞서 검찰 기소유예로 행정처분 기간이 이미 7일로 감경됐고 자격정지기간 중 진료행위 등으로 추후 의사면허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별도 위법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복지부 처분이 과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의사 오 씨를 대리한 황병삼(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재판부는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를 결정했는데 '상세히'라는 부분이 너무 추상적인 면이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영양제 미기재가 문제가 됐는데 영양제 투약의 경우 매일 기록하는 경우가 사실상 쉽지 않은데다 인체 침습정도 및 위험성도 낮은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이 같은 의료법은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이고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환자의 문제제기로 의사 진료기록이 문제가 된 이례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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