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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국고보조금 챙긴 교육업체 덜미
경찰, 종합병원 7곳 의료기관 평가 높은점수 노려 범행
[ 2014년 03월 19일 10시 51분 ]

간호사 등 병원 직원 교육실적을 부풀린 교육업체가 병원에 교육비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2억6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종합병원 7곳과 위탁교육훈련 계약을 맺은 교육업체가 병원 직원 995명에게 허위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교육업체 직원과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 기획실장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에 가담한 병원들은 의료기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해당 교육업체와 짜고 교육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육업체는 병원 직원들이 인터넷 교육훈련을 통해 응급간호, 임상약리학 등 13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것처럼 꾸미고 훈련비용으로 과목 당 3만~6만원을 챙겨왔다.

 

또한 이들은 업체 직원을 병원에 보내 실제 병원 직원들이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대리시험을 시행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업체는 대리시험 장소를 제공하고, 고용부가 IP추적을 통해 교육장 위치를 확인할 것을 우려해 접속 IP자료를 조작하는 등 수강 이력을 허위로 만들어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교육업체가 고용부가 병원 직원들의 재교육 촉진을 위해 위탁교육 비용을 병원에 전액 지원하고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범행에 가담한 병원 7곳에 대해 부정 수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이들 병원에 향후 2년간 위탁 교육 및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고용부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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