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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제약사 매각 행보 합류 '한화 드림파마'
814억대 리베이트 제공·김승연 회장 배임 혐의 연관 등 소문 무성
[ 2014년 03월 19일 20시 00분 ]

아모레퍼시픽 태평양제약 매각 완료, CJ그룹 제약부문 분사에 이어 한화그룹이 19일 자회사인 드림파마 매각을 발표하면서 대기업들의 제약부문 정리 움직임이 분주한 모양새다.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부를 매각함으로써 기업 역량을 주요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핵심경영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제약사업 규모 축소 및 정리 절차에 나선 것은 시장 점유율이 35%에 육박하는 5대 제약사(동아, 대웅,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를 포함해 수백여개 중소 제약사들 간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또 정부의 강제적 약가인하 정책 및 리베이트 위주의 치열한 영업경쟁, 국내-해외 제약기업 간 M&A 보편화가 대기업들의 제약사업 포기를 촉발시켰다는 시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드림파마 매각 발표의 경우 100% 회사 지분을 보유한 한화케미칼이 미국 화학기업의 사업부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으로 알려져 한화그룹은 향후 주력사업인 소재·화학 분야 대거 투자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다.

 

1996년 한화그룹의 의약사업부로 시작한 드림파마는 매각 결정 전까지 814억원 규모 리베이트 제공 및 김승연 그룹 회장 배임 혐의 등으로 설왕설래 소문이 무성했다.

 

검찰로부터 814억원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난 드림파마는 기업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된 것은 물론 그룹 이미지 손상 등 악영향을 미쳤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 이후 남대문세무서로부터 186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받게 된 드림파마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법정에서 드림파마는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는 정당한 영업관행이므로 186억원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의약사에 지급된 현금은 정당 지출금으로 세금감면 항목에 포함된다"고 항변했다.

 

의약사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은 의약품 판매를 위한 부대비용으로 위법이 아니며, 드림파마 뿐 아니라 대다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관행을 이어왔기에 어쩔 수 없었으며, 리베이트가 사회 질서 또한 크게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제네릭의 경쟁 요소, 영업방법이 리베이트가 유일하다는 드림파마 주장은 당치않다"며 "제약산업의 불법 접대금 제공의 악순환을 막아야 하므로 세무서의 186억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 드림파마에 패소를 선고했다.

 

드림파마의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중심에 드림파마가 위치했기 때문이다.

 

김승연 회장은 드림파마가 한화그룹 물류계열사인 아크런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1일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드림파마가 아크런을 흡수 합병한 후 채무를 대신 변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매출 역시 매년 하락하는 상황이다. 드림파마는 지난 2009년 1,73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줄어 지난 2012년에는 2009년 대비 반토막 수준인 855억원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3년 영업이익은 74억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8억1천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자회사 드림파마 지분 매각 결정에 대해 한화케미칼 측은 “드림파마 지분 매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세부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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