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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진 한대 경상대학장 "의정 협의안 실망"
20일 새누리당 토론회서 부정적 입장 피력, "건정심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
[ 2014년 03월 20일 12시 00분 ]

의-정 2차 합의안 결과 발표 후 쟁점으로 떠오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해석 차이가 바람직한 건정심 구조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첫 무대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 2차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건정심 공익위원인 사공진 한양대학교 경상대학장은 “의-정 협의안에 실망했다. 이는 건정심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이번 안(案)은 옥상옥이 아닐까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가입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는 목적이 같아 사실상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공급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다수결이 아닌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짚었다.

 

사공 학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다수결에 의해 건정심을 운영하지 않았다. 설득과 타협의 과정이 있었다. 수가 협상이 안돼 건정심으로 올 때도 본회의 전(前) 소위에서 3~4번 걸쳐 토론과 협의를 한다. 학자의 양심을 걸고 공익대표는 가입자, 공급자 측도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공급자가 추천하는 인사가 공익대표로 나서는 것 자체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공급자가 추천한다고 공익대표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가 동의하는 인물을 공익위원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 추천자 수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 결론이 난다 해도 그 수에 따라 건정심 운영이 투쟁적으로 변질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김 교수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투쟁적 성향을 띌 가능성이 높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어렵더라도 양측이 동의하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인사를 찾고, 또 만들어야 의사결정 문화와 절차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자리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2012년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는 건정심 구조 개편안을 골자로 하며 공급자 5명, 가입자 5명, 공익위원은 3명으로 구성된다.

 

이때 공익위원은 정부 및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1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1명으로 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정부 및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해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는 독일식 구조를 참고했다. 이미 제안된 안이 있으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다.

 

간협 "의-정 합의 인정할 수 없다"

 

의-정 합의안 발표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만난 6개 보건의료단체는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하고는 건정심 구조 개편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회의 주제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인 만큼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협의를 이끈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역시 “정부와 의협이 협의를 거쳐 만든 안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 많다. 합의안에 대해 원칙과 내용을 이해하고 존중해주셨으면 한다”는 선에서 그쳤다.

 

다만,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전문위원은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의-정 합의문에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합의안을 존중할 수가 없다. 보건의료단체는 7개인데 건정심에 의약계 대표가 8명이다. 의협이 2개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며 불만을 피력했다.

 

이어 “간협은 공급자대표로 들어가 있지만 건정심 구조에 대해 의협과 논의한 적이 없다. 무슨 권한으로 의협과 복지부가 합의문을 도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추진한다면 의견을 피력하겠지만, 합의안은 그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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