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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3일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 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이미 부과한 2013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시행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2013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관련 법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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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험료 산출
◎ 연간 소득 500만원이 변동된 경우
500만원×5.89%(’13년 보험료율) = 294,500원(사용자 147,250원, 근로자 147,250원)
정산보험료 산출
◆ A회사에서 직장인 이모씨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증가된 경우
⇒ 직장인 이모씨는 147,2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추가로 납부
◆ B회사에서 직장인 김모씨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감소된 경우
⇒ 직장인 김모씨는 147,2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환급받음 |
근로자 보수총액을 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용주는 4월분 보험료에 정산액을 반영하려면 오는 31일까지 팩스와 우편, 건보공단 지사방문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려면 임금 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