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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포장재 삼켜 '장기 천공' 빈발"
한국소비자원 "PTP 포장의약품 위해사례 3년간 70건"
[ 2014년 03월 20일 12시 00분 ]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김 모씨는 지난 2011년 8월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모르고 함께 삼킨 알루미늄 포장재로 인해 장기가 천공돼 종격동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 씨처럼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약과 포장재를 함께 삼켜 식도․후두․소화관 등에 상해를 입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PTP(Press Through Package) 포장 의약품을 복용시 포장재를 함께 삼킨 위해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70건으로 매년 평균 20건 이상 접수됐다.


이 같은 안전사고는 ‘9세 이하’(7건, 10.0%) 어린이와 ‘50대 이상’(50건, 71.4%) 고령층에서 빈번히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9세 이하’의 어린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주의력이 낮고, ‘50대 이상’ 고령층은 성인병 질환으로 의약품 복용 횟수뿐만 아니라 1회 복용량이 많다보니 미처 포장재를 확인하지 못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포장재 삼킴 사고로 인한 위해 정도를 살펴보니 70건 모두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심각한 상해였다.


실제 ‘인후부 손상’이 29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식도 손상’ 26건(37.2%), ‘소화관(위 또는 장) 손상’이 15건(21.4%)이었다.


의약품의 낱알 포장에 주로 사용되는 PTP 포장재를 삼키게 되면 플라스틱의 날카로운 모서리나 알루미늄박으로 인해 1차적으로 인후부ㆍ식도ㆍ소화관에 손상을 입게 된다. 심각한 경우 조직 천공으로 이어져 복막염ㆍ패혈증 등의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통해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키고, 알루미늄박이 약과 같이 떨어지지 않도록 두께를 강화하거나 종이 재질로 교체하는 등 PTP 포장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 포장을 개선하거나 복약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낱알 포장된 약을 개봉하는 소비자는 포장이 완전히 제거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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