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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을 가진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기관에 이어 교단에서도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성범죄 전력의 교원을 대학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만 제재할 수 있어 대학생 등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은 교원은 버젓이 교단에 설수 있었다.
새 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한정돼 있던 범위를 모든 대상으로 확대해 성범죄자는 예외 없이 교원 임용을 금지했다.
재직 중인 교원은 당연퇴직 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과대학 교수 역시 적용된다.
현재 아동·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교원으로서 대학교 취업제한은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성범죄 전력을 가진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기관에 이어 교단에서도 퇴출된다.
이는 사립 의과대학도 해당한다.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토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명재 의원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절대적 약자 위치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성범죄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자는 예외 없이 교단서 추방시켜 교원의 성범죄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