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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올해 청구오류 점검 대상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오류점검 및 조회 기능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심평원 심사기획실 청구관리부는 2014년 청구오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청구오류 다발생 기관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다양하게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청구오류 예방사업 일환으로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 시 약가 및 수가, 주민등록번호 등 단순 착오건에 대한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 후 진료비를 재청구토록 하는 서비스다.
특히 지난해에는 MCPoS(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에 실시간으로 수가, 약가 등 점검 DB를 배포해 의료기관 PC내에서 청구 오류가 자동 점검되도록 하는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점검 항목은 금액선정 착오와 약가, 수가 등 코드착오, 증빙자료비 제출 등 183개다.
또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접수하기 전(前) 수시로 청구오류를 점검하고 수정, 보완 후에 재청구토록 하는 점검 항목도 623개에 이른다.
접수 후에는 기재착오 등 청구 오류건의 심사에 앞서 요양기관이 스스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마련됐는데 대상은 50개 항목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진료비청구프로그램에서 청구파일 점검과 오류수정, 재작성이 가능하며 접수 후에는 2일 이내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