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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건강보험분쟁조정위 사무국 설치 등 추진
[ 2014년 03월 24일 16시 40분 ]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1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와 사무국 신설을 명시한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절차 등 사무국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으로 규정토록 명시했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선 1년 범위에서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고,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산출된 정지 기간에 2개월 가중 처분한다.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재위반해 산출한 가중처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가중처분을 받은 약제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위반(3회째)하면 요양급여에서 제외한다.


과징금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정지 기간에 비례해 산출하게 된다.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은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급여제한여부조회서' 서식을 개정해 내원방법과 발생장소, 발생원인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신약의 보험등재 소요기간을 단축(총 60~90일 단축 예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의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가 종료된 약제에 대해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의 경우 요양급여결정 신청 시 허가증(신고서) 대신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서를 우선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조정 사유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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