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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발언에 대한 의료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서울시의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철회를 두고 양 측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혜훈 캠프 측은 서울시의사회와 오해를 풀어 성명서 철회를 약속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의사회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혜훈 캠프 측은 24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의사회가 발언 진의를 이해를 했고 성명서 철회에 대해 합의를 본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 이상 발언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끝난 상황이다. 이 문제가 계속 논쟁거리가 된다면 억울할 것 같다”며 합의를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캠프 측은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덕담 차원에서 한 축사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한의사에 대한 ‘제한적’ 차원의 의료기기 허용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캠프 측은 “한의협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될지 몰랐다. 선거에 나선 입장에서 한 쪽 편에 설 수 없다. 각을 세우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 덕담과 축사였다”며 의료계의 반발을 달랬다.
이어 “한의학이 전통의료에서 주인 노릇을 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한의학이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의학인 만큼 덕담으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사진]
이 최고위원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장벽을 없애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러한 제 뜻을 일부 언론이 왜곡, 마치 한의사에게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 다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내린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한 바 있다.
이혜훈 캠프 측은 이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결이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임수회 서울시의사회 회장 “성명서 철회 사실무근”
성명서 철회에 대해 임수흠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성명서 철회는 사실무근이다”이라는 입장이다.
이혜훈 캠프에서 서울시의사회로 임 회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왔고, 오후 2~3시 쯤 이 최고위원이 직접 임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했지만 성명서 철회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이 최고위원에게 당시 발언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하면 의사회 차원에서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성명 철회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때라 법적 대응의 뜻도 비치기에 그에 대해 대꾸하진 않고 언론에 대응해라고 얘기했다. 성명서 작성을 기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며 “오후 의사회 사무실에서 성명을 내리기로 했냐고 물어오기에 그런 적 없으니 두라고 전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이 최고위원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언급한 것에 대해 언짢은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 최고위원은 앞서 축사를 한 사람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하기에 그런 줄 알았다고 하더라. 어찌됐든 이는 잘못된 언급이었다”며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성명 철회를 약속 받은 듯 언급한 것에 대해 “말 몇 마디로 성명서를 내릴만한 성격의 것인지 모르겠다. 의사들의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성명서 철회에 합의한 바 없고, 철회 의사도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