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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예정된 수순" 우려 확산 의료계 긴장
공문 발송 등 촉각… 복지부 "의협 의견 반영, 입법 과정서 삭제" 회신
[ 2014년 03월 25일 20시 00분 ]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6일 공개된 의정협의 결과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 주목된다.

 

의협은 ‘先 시범사업 後 입법’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사와 의료인 사이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사이에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의정 간 이뤄진 합의에 따라 오는 4월부터 6개월 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입법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의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자 의료계에선 원격의료 시행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의협은 즉각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실제 일각에서는 ‘정부에게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및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대한위장내시경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원격진료는 시범사업 자체도 수용할 수 없다고 불참을 선언한 시점이라 더욱 그러하다.

 

의협은 일단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 직후 복지부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노환규 회장은 “입법 후 시범사업이라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의정 간 협의됐던 ‘선시범사업’으로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복지부는 원문을 고치기 위해선 처음부터 입법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간 것이라고 해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의정 협의사항은 이행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노 회장은 “복지부 내부 사정이야 어떻든 이로인해 의사협회 회원들의 염려와 혼란이 증폭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복지부 몫”이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의사협회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즉시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결과에 따라 지난 16일 협의는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노 회장은 “당초 의정협의 결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진행, 평가 모두 의협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협의문에는 ‘반영’으로 표기)”면서 “수용이든 반영이든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계약 위반이므로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관련 입장 확인에 대한 복지부 회신

이 같이 의협의 반발이 예상되자 복지부도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 개정안 관련 입장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즉각 전달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한 이유는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돼 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될 경우,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고려했다"며 "입법 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규정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협과 협의한 대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충실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 역시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공동으로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4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하다며 협의 주체 선정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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