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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적용 등 장기군의관 확보 시급"
문재봉 연구원 "군 의료 질 향상·체계 개선 위해 절대적"
[ 2014년 03월 26일 12시 00분 ]

군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전제돼야 할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해 단기군의관의 장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 인센티브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양성 비용과 인력 활용 기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적정 장기군의관 확보 없이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문재봉 한국국방연구원은 26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인권포럼, 박인숙·백군기·송영근 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군의료체계, 대수술이 필요하다’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군의관은 대위 이하 단기군의관이 전체의 96.6%를 차지한다. 이들의 95.4%는 5년 이하로 근무해 군 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군의관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미 국방부는 군 장학생제도, 단기군의관 장기전환 유도, 민간계약직 의사 확보 등을 통해 장기군의관 확보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그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문 연구원은 “현재 장기군의관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획득과 유출을 반복해 큰 효과가 없었다. 민간계약직 의사 확보정책을 보면 지방 군 병원은 지원자가 없고, 수도병원은 정원의 50% 수준이다”라며 회의적인 분석 결과를 내놨다.


문 연구원은 단기군의관의 장기 전환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보고, 장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군 장학생의 경우 장학금과 전문의 취득 비용으로 1.8억원의 양성비용이 든다. 이마저도 2004년 후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다.


사관학교 학생의 민간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군의관은 장기 활용이 가능하지만 5.1억원이라는 고비용이 든다.


전문계약직(군무원)의 경우 양성비용은 없지만 인력을 구하기 어려고 최장 5년까지 근무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단기군의관이 장기 전환할 경우 양성비용이 없고 7년간 활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셈이다. 이를 위해 적정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문의 5년 차를 기준으로 현재 장기군의관(소령4호봉) 연 보수는 7300만원이다. 국공립병원 9700만원, 민간병원 1억3500만원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그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군 보건의료인의 보수는 민간의료 기관의 보수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과 직업 특성, 순환근무 등 고려해 보상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인 기전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연구원은 “의견 수렴 결과 장기지원 인센티브가 최소 1억원 수준이어야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연수, 학술대회 참석, 전임의 교욱, 학위 과정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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