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병사들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인권포럼, 박인숙·백군기·송영근 의원 주관으로 열린 ‘군의료체계, 대수술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사진]
그에 따르면, 국방부는 진료가 필요한 병사들이 빠른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군 의료체계에서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의무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박 실장은 “최근 원격의료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군 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해 대대급 이상에서 진료 대기 시간이 하루가 넘지 않도록, 즉시 진료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바꿔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된 상태다. 그가 언급한 원격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 법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군이 이 같은 대안을 내놓은 이유는 병사들이 군 의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이 ‘원활한 진료의 어려움’ 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김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이 발표한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중복 응답 허용), 간부의 63%, 의무병의 39.8%, 의료인의 47.3% 등이 원활한 진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민간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진료·처방·치료 과정에서 대기 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진료 신청 후 군의관 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일이 55.7%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일 이상 3일 이하가 19.5%, 4일 이상 7일 이하와 8일 이상 30일 이하가 각각 10.3%, 31일 이상은 4.2%나 됐다.
대기 시간이 긴 것은 기본적으로 군의관 등 의료진이 부족하고 훈련, 행사 일정 등과 겹쳐 빚어진 문제로 분석된다.
더불어 국방부는 진료 접근성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의료기관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그 외 국방부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군의관 확충을 위한 실질적 예산 편성 및 무자격 군내 의료인 한시적 자격 부여 제도 신설 등을 검토한다.
군 병원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진 체계도 강화해 입영 전 의료 정보부터 제대 후까지 모든 진료 기록을 공유하는 군 내 ‘주치의제’를 도입을 고려하고, 진료 후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정한 보직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검토해 제도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