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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약속 지켜" vs 醫 "약속 파기"
원격의료법 국무회의 의결 파장, 의협 임총 안건 상정여부 '촉각'
[ 2014년 03월 26일 2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총파업 재진행 여부 안건을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히자 정부도 즉각 해명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26일 노환규 회장은 “정부는 이번에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다. 정부 스스로 약속을 져버림으로써 이제는 문서화한 약속도 신뢰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이는 적어도 의정 간 문서화된 약속도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의료 발전과 의료제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불신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회장은 “그 불신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이 이번 사건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며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계약은 민형사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아니기에 신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성토했다.

 

그러자 복지부도 "의정 협의를 어길 생각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의정 협의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총파업 카드를 의협이 다시 한 번 만지작거리자 양윤석 복지부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은 26일 긴급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팀장은 “의정 협의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이를 의협과 공동으로 수행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며 “협의내용 그대로 이행할 계획이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의협 내부에서는 상임이사회 의결안건은 의협 정관 규정에 위배, 부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총파업 재진행 사안이 채택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1이상,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번 투쟁과 협상에 관한 회무감사 보고의 건 ▲감사보고에 따른 사후대책 및 처리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정에 관한 건 등을 상정키로 했다.

 

때문에 이번 임총에서는 정관에 따라 이 안건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이 이번 임총을 계기로 총파업 재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 주목된다.

 

여기에 '울산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확인됐듯 여전히 파업에 대한 우려감과 동시에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 10일 총파업에 대해 백승찬 회장은 "파업 참여와 관련해 전날 밤 보낸 문자에 대한 해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기도 했다.

 

김정곤 의장도 "의약분업 당시 이 지역 개원의들이 선도적으로 나섰지만 피해가 막심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염려가 됐다"고 말했다. 당시 울산 지역의 경우 휴진율이 5%에 그치면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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