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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의료기관, 해외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
의료·SW·문화콘텐츠 분야 규제 개선안 36건 대정부 건의
[ 2014년 03월 27일 17시 34분 ]

의료서비스업 산업화를 위한 업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7일 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운송·물류산업의 규제 완화 등 36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중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병원 수출 허용과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등 12건이었다. 협회는 의료기관의 해외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서비스 산업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의료기관의 해외 영리법인 설립이 제한돼 있고 합법적 과실송금도 어려워 우회 투자를 유발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에 한해서라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인의 해외 직접투자가 제도적으로 어려워 병원장 명의의 개인 투자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우회투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의미다.


무역협회는 의료서비스 가격의 공개, 의료사고 책임소재 명시,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병원 수출 전용펀드 조성 등도 건의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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