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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장 문자테러 의사 5명 '무죄'
대법원, 27일 검찰측 상고 기각
[ 2014년 03월 27일 20시 00분 ]

정부 포괄수가제 추진에 반발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에게 욕설 등이 담긴 항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고소당한 의사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8명의 의사 중 모욕죄로 기소된 2명과 협박죄로 기소된 1명의 벌금형은 유지됐으나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 의사 5명은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들은 앞서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복지부 박 과장에게 비난조의 항의 문자를 전송한 바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사들이 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해당 법률의 위반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항소심을 그대로 인정해 검찰 측 상고를 27일 기각했다.

 

2012년 6월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박 전 과장의 연락처를 공유하면서 '포괄수가제의 제1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뒷통수 보러 간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비난 글을 올려 고소당했다.

 

공판에서 의사들은 "정부 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것일뿐,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 "박 과장 개인에게는 미안하지만 국민 건강을 돈의 논리로 재단할 수 없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법원은 전원 100~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항소 법원과 대법원은 1심과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2~3회에 불과하거나 비록 6번을 보냈더라도 '공무원부터 포괄수가제 시범 사업하세요', '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걸리면 민주주의가 아닌데요'와 같은 문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기 보다는 정책에 관한 의견 개진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의사 측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는 "검찰이 의사들에 적용한 정보통신법은 스토킹 범죄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며 "1~2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것 만으로 박 과장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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